교육/강의를 들으실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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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19-10-28 13:28본문
영수증과 해당 교육/강의에 참가하셨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
ex) 명찰, 서명, 사진자료 등
* 만약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초빙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자문료의 형식에 맞추어 양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지급액 또한 PPT에 게시된 기준에 맞추어 지급되오니 참고바랍니다.
ex) 명찰, 서명, 사진자료 등
* 만약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초빙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자문료의 형식에 맞추어 양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지급액 또한 PPT에 게시된 기준에 맞추어 지급되오니 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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